설안산 케이블카 반대 시민사회단체, 사업 무효소송 제기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5-12-09 17:38:59 댓글 0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결정, 내용·절차상 문제 있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사업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을 비롯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무효확인 소송에는 오색케이블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회원 등 총 800명이 원고에 이름을 올린다.


이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과거에도 환경파괴를 우려해 부결됐다”며 “2014년 8월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방안이 논의된 후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폭주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어이 표결을 강행하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내용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색케이블카 사업 과정에 ▲해당 안건과 무관한 해양수산부 위원의 국립공원위원회의 표결 참여를 비롯, ▲심의 당일 민간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심의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진 점 ▲법에서 규정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 채 백두대간의 핵심구역 한복판에 관광시설 설치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송의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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