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일 경유차(디젤차) 배출가스를 조작, 결함시정(리콜)을 지체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의 한국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리콜 명령을 받고도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도 타머 사장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의 리콜 명령에 따라, 리콜계획서를 제출 마감일인 지난 6일 환경부에 낸 바 있다.
환경부는 이 회사는 독일 본사가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핵심 내용인 결함 발생 원인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함 개선 계획을 부실하게 기술했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2만5,500대에 이르는 리콜 대상 차량들이 빨리 리콜될 수 있도록 압박한다는 게 이번 고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여부도 법률자문을 거쳐 추가 형사 고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를 대상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졌고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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