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6일 올해 총 45억 원의 환경보전기금을 마련,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와 환경 기술 서비스 향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보전기금의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2.2%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와 환경산업 육성자금 등 두 분야로 나눠 지원하며 기업 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은 대기·수질, 폐기물 처리시설, 유독물 취급설비 등 22종류의 시설의 설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환경산업 육성자금은 국내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해외진출 비용, 환경시설 관리 및 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측정장비 구입비용 등 11종류의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환경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18개 환경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금 및 환경산업 육성자금으로 3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금리는 2.5%였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 된다. 또한 환경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연중 수시로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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