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지역 대리점에 물건을 싸게 팔지 못하게 하고 이걸 어기면 거래를 끊는 횡포를 부려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할인판매 행위를 금지한 혐의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제일제당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앞세워 대리점간의 자유경쟁을 제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CJ제일제당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터넷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대리점을 상대로 기준 소비자가격을 지정한 뒤 이보다 싸게 제품을 판매하면 출고 중단이나 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심지어 대리점들이 CJ제일제당이 정한 영업구역을 벗어난 곳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주요 제품에 비표를 붙여 영업지역을 감시·추적했다.

그 뿐 아니라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부 중소마트는 CJ제일제당 대리점의 지역 독점권에 기초한 고마진 영업에 대해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식품업계 1위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식품업계의 지역할당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동원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앞으로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J제일제당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강압적 제재는 사실이 아니고 경쟁제한 효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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