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남은 시간 160일... 서울시의회와 박원순시장은 한남근린공원 문제 결단하라.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20-01-22 20:16:21 댓글 0
한남근린공원 실효 방지 위해 직접사업 공원으로 추진...시의회와 박원순시장이 결단할 때

한남근린공원(28,197㎡)은 1940년 조선총독부가 최초로 공원으로 지정하고 1977년 건설부가 재 고시한 근린공원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된 지 80년 된 공원으로 존재가치가 매우 크고 남산과 한강을 잇는 위치에 있어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주택 밀집지역내에 위치하여 주민들에게는 여가·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부지입니다.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온 도시공원실효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어 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어 용산구 주민들은 이에 대한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남근린공원 청원 심사 보류
용산구 한남근린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 실효로 사라지기까지 197일이 남았던 지난 12월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시민 627명이 서명한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안건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환수 위는 위원들은 한남근린공원에 조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매입비용 3400억중 용산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1700억이 매우 과중하여 공원이 실효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우려를 나타냈으며, 공원 조성을 포기하게 될 때 공원 소유주인 부영건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환수 위가 심사 보류를 결정한 이유는 타 자치구 공원과의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4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선보상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공원조성예산을 50:50 시구 매 칭하여 왔으나, 구관리공원인 한남근린공원원에 대해 50%를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면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남근린공원은 특이한 사례로서 형평성 문제를 적용할 수 없는 공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가 법정 소송을 통해 지킨 공원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도시공원법에 따른 실효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은 구관리공원으로 당시 1,700억 원 가까이 되는 재원을 용산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용산구는 공원 실효 대상지로 공고하였으나, 2015년 8월20일 서울시가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의 공문을 시행하면서 공원 실효 위기를 면하게 되었으며, 당시 용산구는 구 자체로는 토지보상비 조달을 감당할 수 없어 공원 실효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남근린공원은 실효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후 소유주 부영건설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하는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패소의 이유는 서울시가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시달한 행정행위가 구체적인 실행가능성을 포함하지 않은 채 도시공원결정의 실효를 면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2심, 최종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한남근린공원 해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소송까지 대응하면서 지킨 공원이 타 자치구 공원과 같을 수는 없으며 이런 형평성 문제로 공원 실효를 방치한다며 이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제는 도시공원의 실효 방지 대책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문제에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특단의 노력으로 해제되는 공원부지가 최소화 되었으며, 현재 구관리공원을 포함하여 실효 위기의 공원은 구로본동공원, 메낙골공원과 한남근린공원 3곳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두 곳의 공원도 공원 조성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부지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남근린공원은 3400억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서울시의 의지만 있으면 공원 실효를 막을 수 있는 공원부지입니다. 서울시는 100년이 걸리더라도 한 평도 실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의 구관리공원의 기준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조례 제30조 공원ㆍ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의 규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취득·조성 및 기존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도 관할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은 10만㎡이하이므로 구관리공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사무관할을 면적기준으로만 구분한다면 한남근린공원처럼 구가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공원의 경우 실효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면적 기준과 함께 공원조성 예산과 자치구 재정여건에 대한 기준도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5에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원을 명시하고 있어 서울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직접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사기업의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여러 의원이 지적한데로 부영건설의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영건설은 용산구청이 2015년7월 공원녹지법에 의해 자동실효 공고하기 1년 전인 2014년 5월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1200억에 매입하였으며 현재의 매입추정비용은 3400억으로 3배 가까이 지가가 상승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부영건설은 1종주거지역인 해당 부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고급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을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공원부지 해제를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할 정도로 이 부지를 통해 더 큰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주변으로 한남더힐, 롯데나인원이 입주하고 있는 등 최고급 아파트 단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부영은 임대주택 부실시공,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비판을 받아온 기업이다. 이것도 모자라 서울시와 용산구가 공원조성을 포기함으로써 부영건설이 고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면 서울시가 공익을 포기하고 사익을 보장해주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올해 박원순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부에 권한 위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된 1940년부터 현재까지 공적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공원용지의 잠재되어 있던 개발 이익 실현으로 부영건설은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 지가 상승을 견인하며 부동산 문제를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의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몰대상 공원부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한남근린공원 실효문제에 심사 보류함으로써 이제 160일밖에 남지 않은 한남근린공원은 실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위하여 한남동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며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진행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크라우드 펀딩에서 무려 6900명시민이 응원해주셨고, 한남근린공원을 지키는데 사용하라며 994만원의 캠페인 기금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도시공원보존과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남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실효 대책은 “공원포기선언” 일 뿐입니다.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문제와 인천 검단산은 한남정맥 숲을 파괴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자연훼손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의 개발을 일부 허용하여 공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익과 공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여 민간특례사업을 허용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의 경우 예산 확보 문제를 이유로 소유주의 개발을 보장해주고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실효대책은 민간특례사업과 다르지 않으며 결국 부영이 건설하는 고급주택의 편입한 부속공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박원순시장이 직접 사업공원으로 조성해주십시오.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에 매우 드문 평지공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서울은 외사산,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대부분의 서울시 대부분의 공원이 산지형 공원입니다. 서울숲이나 영등포 파이롯공장부지 공원 등 계획적으로 조성한 공원을 제외하면 평지형 공원은 매우 드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공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한남근린공원 위치는 남산1호터널과 연결된 한남대교 북단에 위치하여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역교통의 연결지점입니다. 이는 한남근린공원은 단순히 동네 주민들만을 위한 공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서울시장이 직접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공원을 살리기 위해 남은 시간은 160일 밖에 없습니다. 이제 박원순시장께서 서울시민에게 도시공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때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하고
도시공원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지난 12월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627명이 서명한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안건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몰대상 공원부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한남근린공원 실효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공원이지만, 지난 1951년부터 주한미군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되며 지정 된지 80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비운의 도시공원이다.

한남근린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은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15년 8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자동실효를 2달 앞두고 있던 시점에 용산구는 당시 1,700억 원에 달하던 토지보상비를 구 자체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공원 실효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다. 당시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하여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다.

이후 한남근린공원은 3차례에 걸친 토지주와 서울시의 소송 끝에 공원부지로서 존속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사이 한남근린공원의 지가는 엄청난 속도로 치솟아 현재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3,4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일정 수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9㎡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다. 도시공원은 도심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그린인프라이기 때문이다. 허나 한남공원이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 677-1일대는 걸어서 10분 안에 찾을 수 있는 생활권 공원 하나 없는 공원필요 지역이라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공원을 위하여 한남동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침이면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한남근린공원 존폐가 결정될 운명의 시간은 이제 160일 밖에는 남지 않았다. 최소한의 그린인프라이자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하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월 22일

권수정서울시의원 · 서울환경운동연합 ·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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