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투기, 잘 몰랐다고 해도 처벌 및 책임 있을 수 있어

안영준 기자 발행일 2024-07-26 09:21:27 댓글 0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폐기물 불법 투기를 위해 한국 환경 공단이 힘쓰고 있다. 적극적인 신고로 폐기물 불법 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일부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저렴해서 이용하고, 단기 임대인데 높은 임대료를 준다는 곳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추후 불법 투기 사실이 발각됐고, 모르고 행했지만 일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 환경 공단 측은 불법 투기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도 형사처벌 및 처리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할 시 최대 7년 혹은 최대 7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폐기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체크해 보면 된다.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시세보다 싼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폐기물 운반 전용 차량이 아니라 일반 화물 차량이나 먼 지역의 차량이 운반해서 나가지 않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다. 

또 계약된 운반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와 다르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한다. 더불어 계약서와 실제 도착지가 다르지 않은지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아울러 휴일 혹은 야간에 운송하는 경우가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인적이 드문 도로를 비롯해 빈 공터, 공장 등으로 운송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토지 소유주라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확인해봐야 한다. 먼저 임차인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단기 임대하지 않는지 혹은 야간이나 휴일 등에 토지에 화물차 출입이 있거나 굴삭기 지게차 작업이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야 한다. 또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이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번호 없이 128 등으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폐기물을 불법 투기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행정처분 등 법적 문제를 떠안거나 재산 가치가 하락하고, 토지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환경 공단 측은 “우리 지구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을 모두 함께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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