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의원 “부산대치과병원, 노동자 노동권·건강권 훼손…조사 필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3-25 16:42:49 댓글 0
부산대치과병원 노조 기자회견 열어 ‘병가 제한·인사 특혜’ 특별감사 촉구
 

 부산대치과병원 노조가 ‘병가 제한·인사 특혜 의혹’ 등을 주장하며, 교육부 특별감사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앞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최근 공공병원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병원노동자의 병가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진단서 발급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혜경 의원실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병원 측에 질의한 결과, 병원 스스로 핵심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경 의원은 “노동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무에 복귀하는 등 건강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정혜경 의원실이 부산대학교치과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병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수술 이후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도 병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차 소진이나 무급휴직을 사용하거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에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혜경 의원은 “공공병원이 노동자 노동권·건강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병가 제한 운영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함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정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각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단서 개입 의혹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5일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인사 특혜 의혹과 노동자 건강권 침해 문제를 규탄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가 사용 제한과 무급휴직 강요 등 건강권 침해, 외부 의료기관 진단서 개입 의혹, 일부 직원의 초고속 승진 등 인사 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병원 측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권순길 지부장은 취지발언에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아픈 노동자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상식적인 수준의 치료권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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