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결식은 우 회장 취임 이후 조직 내 윤리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무청렴계약은 「한국마사회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근거해 체결되었으며, 기관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이 재직 기간 중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공정한 직무 수행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이권 개입 금지 ▲직무 관련 정보 유출 및 알선·청탁 금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청렴 의무 위반 시 징계와는 별도로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함으로써 책임경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우희종 회장은 체결식 직후 “기관의 청렴도는 최고경영진의 솔선수범에서 출발한다”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엄격한 직무 윤리를 확립해 한국마사회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출 선임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차원에서도 청렴경영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원해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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