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상이 환경파괴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상 수상 내역’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3년간 토건대기업, 석탄화력발전소, 골프장, 수족관 등 환경보호와는 거리가 먼 기관 및 기업들이 장관상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지난 3년간 환경부 장관상의 수상기관중 23개의 토건업체를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댐, 골프장, 도로공사, 수족관 등 환경적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장관상 수상 기관 중 42개 기관은 오폐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산업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환경감시단에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감시단에 여러 차례 적발된 주요 환경부장관상 수상기관’은 수자원공사(9건), 도로공사(7건), 태경산업(주)(7건), 극동건설(6건), 삼성물산(5건), 환경공단(5건), 대우건설(4건), 현대건설(4건), 경상남도(4건), 광양시(4건), 엘지이노텍(주)(4건) 등이었으며 전체 환경부장관상 수상 기관 및 기업의 환경감시단 단속적발 건수는 111건에 달했다.
장 의원은 “환경을 위해 일하는 기관에 돌아가야 할 ‘환경부장관상’이 토건기업, 석탄화력발전소, 수족관 등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과 기관들에 수여되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상의 의미가 ‘환경파괴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장관상 부적절기관에 대해 장관상을 철회해야 하며, 앞으로 장관상 수여 시 진정 환경을 위해 일하는 기관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월, 일본 다이지에서 비윤리적으로 포획된 돌고래 7마리를 수입해 전시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고래상어’ 2마리를 포획·전시에 이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제주 한화아쿠아플라넷에 환경부장관상을 수여했다가, 문제 제기를 받고 지난 8월 장관상을 긴급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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