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한화생명 금산법 위반 여부 지적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5-11-09 23:09:33 댓글 0
63시티 주식 소유 관련 금융위에 금산법 24조 위반 여부 질의

경제개혁연대가 한화생명의 한화63시티 소유와 관련, 금산법 위반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지적했다.


9일 경제개혁연대는 “한화생명의 한화63시티 주식 소유 관련 금융위에 금산법 24조 위반 여부 질의” 제하의 논평을 통해 “9일 금융위에 공문을 보내, 한화생명이 비금융회사인 한화63시티를 보유하는 것이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에 정한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한화생명은 비금융회사인 한화63시티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며 “한화63시티는 대한생명의 63빌딩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1986년에 설립된 회사(설립 당시 ‘대생개발’)였으나, 현재는 부동산 관리업 외에도 자산관리·임대차·건축사업·투자자문·엔지니어링·환경에너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한화63시티의 연혁으로, 설립 후 주로 대한생명의 63빌딩에 대한 시설물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맡다가, 2000년 초 대생개발(자산관리)·대생기업(신음료, 관광)·63쇼핑(유통) 등 6개 계열사를 통합하여 ㈜63씨티를 창립했고, 2002년 12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에 따라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특히 “한화그룹 편입 이후에는 부동산 컨설팅 및 PM사업, 태양광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더욱 확장하였다”면서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현행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과거 대한생명의 63빌딩 관리를 목적으로 대생개발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동사는 2000년 이후 합병 등을 통해 부동산 관리업 외에 자산관리·임대차·건축사업·투자자문·엔지니어링·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바, 현재의 한화63시티는 1986년 설립 당시의 대생개발과 전혀 다른 회사로 볼 수 있다”고 전한 뒤 “그렇다면 금융기관인 한화생명이 비금융회사인 한화63시티의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하는 것은 현행 금산법 제24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금산법 제24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그 기업집단이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4조제1항) 또, 금융위의 승인 받은 후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2년을 주기로 금융위가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4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고 설명하고 “여기서 말하는 ‘초과소유요건’이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가 i)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위해 주무기관이 지정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해당 주식의 소유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법 제24조제6항)”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산법 제24조는 1997년 법 제정 당시 새로 도입되었고, 동법 제24조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2007년 법 개정 당시 신설되었다. 따라서 1986년에 설립된 한화63시티의 경우, 1997년 제정 금산법의 부칙에 따라 설립근거법(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받았다면 금산법 제24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 주요 사업이 63빌딩 등 한화생명이 보유한 부동산의 운용·관리에 국한되었다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보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2000년 이후 다른 계열사들과의 합병을 통해 계속 사업영역을 확장한 오늘날의 한화63시티에 대해서도 금산법 제24조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특히 “2007년 개정된 금산법 제24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는 금융위가 2년마다 초과소유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화63시티에 대해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금융위에 공문을 보내, 한화63시티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한화생명이 한화63시티의 지분 100%를 계속 소유하는 것이 금산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금융위가 이와 관련하여 승인신청을 받아 승인하거나 초과소유요건에 대해 심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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