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의료인 면허환경관리 손질 나선다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5-12-04 15:00:30 댓글 0
의사 면허 관리 강화…약사, 면허신고제 도입방안 검토

보건당국은 다나의원에서의 C형간염 집단발생을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 대대적인 면허관리 손질에 나선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약사에 대한 내실있는 면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인들 중 의사와 의료기사 등은 면허신고제를 통해 의료 행위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파악해왔다.


그러나 이번 다나의원 K원장이 거동이 불편하고 뇌장애까지 갖고 있는데도 진료를 해온 점이 부각되면서 전체 의료인에 대한 면허신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리에 나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약사는 면허신고제를 하고 있지 않는데, 다른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군이어서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된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기존 3년 단위로 이뤄진 면허신고 때 점검하던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앞으로 매년 점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연내 구성, 내년 2월까지 개선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 역시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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