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강원·충북지역 140곳의 폐금속광산에 대한 기초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광산의 51.4%에 해당하는 72곳의 폐광산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2곳의 폐광산은 토양·수질 중복오염이 6곳, 토양 오염이 66곳이었다.
특히,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72곳 중 34곳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했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기준이다. 또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해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기준을 뜻한다.
오염물질별로 구분하면 비소가 54곳, 아연이 34곳, 납이 28곳, 카드뮴이 16곳, 구리가 12곳, 수은이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 중 37곳은 2개 이상의 오염물질이 중복해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조사는 하천 유량이 고갈되거나 갱구 유출수가 발생되지 않아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한 133곳의 폐광산에서 조사했다. 그 결과 갱내수 4곳, 하천수 3곳 등 총 6곳에서 수질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갱내수에서는 비소 4곳, 카드뮴과 아연이 각각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고, 하천수는 3곳에서 비소가, 1곳에서는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2,428곳의 폐광산 중 지난해까지 1,226곳에 대해 기초환경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1,202곳도 2023년까지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지난 2003년 11월 국무조정실 업무분장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오염이 확인된 광산에 대해서는 오염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염량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밀조사 결과에서 오염지역으로 최종 확인된 농경지 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오염토양 개량, 수질개선 등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되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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