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폐수 유입되던 인천 등 하수처리장 3곳, 오염도 크게 개선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5-12-30 15:25:12 댓글 0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 집중 투입해 조사 진행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합동으로 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 승기하수처리장, 부산광역시 강변하수처리장, 대구광역시 달서천 하수처리장 등 3곳의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에 대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를 크게 낮추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범정부 차원에서 폐수 불법배출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주요비리 중 하나로 선정,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한 것이다.


환경부는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인천·부산·대구 지자체 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 약 100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다.


단속 결과, 단속 전인 6월 초 COD 농도가 1,618.5㎎/L였던 인천 승기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는 단속 이후인 11월 중순 347.5㎎/L을 기록했다.


부산 강변하수처리장은 253.9㎎/L에서 139.9㎎/L로 개선됐으며 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도 527.1㎎/L에서 67.2㎎/L로 대폭 낮아졌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100개 사업장 중 32곳(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32%)했다.


위반 사항 중 폐수무단방류 3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1건, 변경허가 미이행 2, 폐기물처리계획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부적정운영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2건 등 10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또한 수질기준초과 10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측정기 고장방치 6건, 기타 폐기물 부적정보관 외 8건 등 총 28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수질초과부과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대구시 북구의 새한바이오는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폐수에 약품을 투입하지 않고 처리했다. 부유물질(SS) 농도가 171.0㎎/L(수질기준 120㎎/L)을 기록해 부적절하게 처리했으며,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장기간 동안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인천시 남동구의 삼진금속은 도금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COD 농도가 317.0㎎/L(수질기준 130㎎/L), 총질소(T-N) 농도가 75.25㎎/L(수질기준 60㎎/L)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사하구 삼안환경(주)의 경우 수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COD 농도가 349.6㎎/L(수질기준 130㎎/L),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가 163.5㎎/L(수질기준 120㎎/L)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번 단속은 폐수관로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했으며 미신고 업체가 상반기(6월) 1차 단속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단속에서는 위반업체의 40%인 16곳의 미신고 업체가 적발됐으며 이번 단속에서는 9%인 3곳이 적발됐다.


상반기 단속이후 절삭유 사용시설, 성형시설 등 미신고 업종에 대한 공문시행, 홍보, 교육 효과로 미신고 업체가 크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환경부는 ‘폐수 불법배출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기관 협업, 홍보, 교육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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