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확산 방지 위해 전북 지역내 돼지 타 지역 반출 금지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6-01-15 17:40:39 댓글 0
16일 0시부터 23일까지…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처음 발령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13일 전북 고창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하여 전북 지역 내 돼지에 대해 오는 16일 0시부터 오는 23일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2항)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전북지역의 구제역이 더 이상 타 시도로 확산·전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지역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방역대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 개정시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시행중에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한 건 더 발생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발동하게 됐다.


발동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북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기간내 전 두수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과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을 향해선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구제역 발생지역의 우제류 사육농장 방문을 삼가 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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