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내 불법행위 처벌 강화 ‘항공보안법’ 개정안 공포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6-01-18 15:21:52 댓글 0
기내 소란행위·기장 업무 방해 행위 벌칙기준 상향조정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여 기장의 업무수행을 보호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가 의무화됐다. 현재는 인도의 절차만 기술됐는데 인도 의무화 및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했다.


또한 ‘기장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기준을 상향조정했다.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처벌 수준(벌금 500만원 이하)이 형법의 유사 조항(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량 불균형이 존재함에 따라 벌칙수준을 상향했다.


따라서 기장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했다.


또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을 상향했다.


특히 최근 ‘전직 권투선수 기내소란행위’ 등 승객의 기내 난동행위의 정도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음주행위와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타 범죄 행위(폭력, 성희롱 등)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하여 기내 불법행위를 방지케 했다.


이밖에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시 처벌요건 중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해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에 대해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항공기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집트공항 러시아 여객기 폭발’,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 등 최근의 사건들을 볼 때 특히 국제테러에 취약한 항공분야 테러방지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함으로서 사법처리 절차도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그간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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