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 농경지 토양정화 완료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6-02-02 19:00:41 댓글 0
3년간 비매입 구역 대상 진행

환경부는 2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충청남도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주변의 중금속 오염 농경지 22만6,000㎡에 대한 토양정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장항제련소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설립, 1989년까지 제련소 운영 과정 중에 중금속 토양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오염부지 매입해 ‘구 장항제련소 주변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었다.


이번 토양정화는 ‘구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 1차 사업지구’인 비매입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비매입 구역은 제련소 반경 1.5∼4km 지역으로 대부분 논과 밭이며, 토양정화는 오염토양을 굴착해 세척공법으로 정화한 후 다시 메우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이뤄졌다.


토양정화가 순차적으로 먼저 완료된 농경지의 경우 이 지역 농작물의 생육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토양정화는 사업비 1,583억원, 대기업 4개사, 중소 토양정화업체 11개사 등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 사업이다.


‘구 장항제련소 주변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은 대책지역을 매입과 비매입 구역으로 구분, 비매입 구역(제련소 반경 1.5∼4㎞)은 오염토양을 우선 정화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주고, 매입 구역(제련소 반경 1.5㎞ 이내)은 토지를 매입해 정화하고 토지이용방안에 따라 개발할 방침이다.


이번 토양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매입 구역에 대한 토양정화사업 발주를 마치는 등 2단계 토양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매입 구역 내 사유지를 대부분 매입해 주민 이주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올해 상반기 중에 정화 설계와 설비 설치를 완료한 후 주민이주 완료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토양정화를 착수해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토양정화가 완료된 2019년 이후에는 오염 토지의 정화를 통한 환경 개선이라는 상징성을 갖추도록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어울리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