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0-26 16:09:33 댓글 0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현재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와 동일) 신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00만 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는 기준 개선이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초에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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