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로 친환경축산 확산 도모

이충훈 기자 발행일 2017-02-14 18:57:27 댓글 0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3월 2일(목)부터 20일(월)까지 '2017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ㆍ농업법인이며,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순위의 기준은 ①유기축산농가, ②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③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④‘③’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⑤‘③’과 ‘④’가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이다.

선정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별 유기인증은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유기인증은 5년, 무항생제 인증은 3년간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까지만 지급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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