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쓰레기 소각 ‘꼼짝마’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4-10 11:22:40 댓글 0
산림청, 오는 23일까지 산불 취약지 집중단속…헬기·드론 등 총동원
▲ 산불 발생 위험시기를 맞아 오는 23일까지 전국 산불 취약지에 대해 헬기와 드론 등을 이용한 공중과 지상에서 집중적인 입체 단속이 이뤄진다.

산림청이 산불발생 위험시기를 맞아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논·밭두렁·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은 오는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매주 주말 전국 산불 취약지에서 기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중형헬기(12대)와 드론(64대)등을 총 동원해 공중과 지상의 빈틈없는 입체단속을 벌이고 있다.


▲ 산림청은 기동단속반을 가동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3차에 걸친 주말 기동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충북 충주시 주덕읍 A씨를 비롯, 24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된다”라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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