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늑장 통보’까지…보람그룹 7개사 과징금 5억 원 대 부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5-14 18:56:02 댓글 0
개인정보위 “복잡한 계열사 환경, 보안 사각지대 발생하기 쉬운 경고 사례”

 해킹으로 고객 약 2만8천명의 정보가 유출된 보람상조에게 5억 원 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그룹 7개사에 과징금 총 5억 4250만 원과 114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4년 5월 보람상조개발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보람상조개발은 그룹 내 계열사들로부터 온라인 고객상담 등 고객관계관리(CRM) 업무를 위탁받아, 홈페이지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면서 접근제어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SQL(구조적 질의 언어) 인젝션 공격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해 고객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람상조 홈페이지 통합 회원 및 온라인 상담 신청자 등의 이름, 생년원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5가지 항목 총 2만 7882건으로 조사됐다.

 

그뿐 아니라 유출 당시 보람상조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법정 기한인 72시간을 넘겨 통지한 것은 물론 보관 기간이 지나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들 마저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계열사가 얽힌 복잡한 환경에서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사례”라며 “효율성보다는 처리 체계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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