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발주산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모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 되는 하도급 문제와 부실공사,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불안, 부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이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3불 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직접시공 비율 ‘2017년 7월 30% → 2018년 60%→ 2019년 100%)을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의무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했다. 또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을 위한 ‘서울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는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의 사고이력도 관리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도 제재를 가한다.
특히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이 보유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의 허위, 누락 여부를 바로 대조·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확인한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범사업 시행중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이해관계로 어려움도 많았다”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관련기관과도 적극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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