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에 따라 1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중대본은 브리핑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며 “지난 1월 27일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우선 공항,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해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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