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빨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자폐기물(E-waste)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비싼 수리비와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쳐 쓰기'보다 '새로 사기'를 강요받는 처지다. 기후 위기 시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가 부상하고 있다.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액정이나 배터리가 고장 났을 때 소비자가 마주하는 수리비는 기깃값의 30~50%에 육박한다. 여기에 제조사가 보안상의 이유로 부품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2023년 도입한 '자가 수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의 경우 '수리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은 얻었으나, 경제적 실효성 면에서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 못했다. 수리 중 실수로 기기를 망가뜨릴 위험, 수리도구 환불 시스템, 베터리 수리품목 제외 등으로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서비스센터가 비용 대비 안전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현재의 전반적인 평가다.
유엔(UN)의 '글로벌 전자폐기물 모니터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전자폐기물은 6,200만 톤에 달한다. 이는 2010년 대비 82% 증가한 수치로 5톤 트럭 1,240만 대를 줄 세워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양이다. 스마트폰 한 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의 약 80%가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데, 수리해서 오래 쓰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탄소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 선진국들은 이미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저렴하게 수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에서는 2021년부터 스마트폰 등 가전제품에 '수리 가능성 등급(Repairability Index)' 표시를 의무화했다. 제품을 얼마나 쉽게 분해할 수 있는지, 부품 가격은 적당한지 등을 점수로 매겨 소비자가 구매 단계부터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게 돕는다. 또한 제조사가 제품 단종 후에도 최소 7~10년간 부품을 공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 '순환경제사회 조성 촉진법'이 통과되며 수리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이행 강제력이나 부품 단가 규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 리사이클링 센터 관계자는 "성능이 멀쩡한 폰이 배터리나 소모품 수급 문제로 폐기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설 수리점과의 상생 모델을 만들거나, 수리비 지원 바우처 등을 통해 '수리해서 쓰는 문화'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진정한 ESG 경영은 신제품을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판매한 제품이 최대한 오래 사용되도록 책임지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곧 지구의 수명을 늘리는 일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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