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사진)은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5년간 싱크홀 1,118건 발생… GTX 등 지하개발 확대로 위험 가중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총 1,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도시철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지하 공간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대형 개발 사업이 급증하면서 지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고작 과태료 1000만 원?… "솜방망이 처벌 키운다" 2000만 원으로 상향
현재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후에는 지반 안정성을 조사·평가하는 '지하안전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등이 싱크홀을 막는 핵심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행하더라도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이 고작 1,000만 원에 불과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건설현장의 유사 의무인 ‘안전점검 불성실 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2,000만 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핵심 요약
내용: 지하안전평가서 부실 작성 및 불성실 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
금액: 현행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상향 (2배)
취지: 제재 형평성 확보 및 산업 현장의 충실한 안전평가 유도
전용기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잦은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제도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지하안전평가 제도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보루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은 “단순히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지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정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 지반탐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현장 대책들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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