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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장벽에 막힌 데이터 공유, ‘국가데이터’ 지정으로 해결현재 공공과 민간, 각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는 부처 간의 협의 지연과 ‘데이터 자산화’ 경향으로 인해 재난 대응이나 저출생 정책 등 복합적인 사회 현안 해결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출범했으나, 각 기관에 데이터 제공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정의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이 관계 기관 협의 및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민간 데이터까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데이터 연계 체계를 다지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처에 실질적 권한 부여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데이터로 지정된 데이터의 보유·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관리 및 활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정보보호와의 균형을 맞췄다.
조승래 의원은 “AI 시대에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부처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고, 재난·안전·민생 현안에 더 빠르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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