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 ' 국가데이터기본법' 대표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5-28 07:32:48 댓글 0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t사진)이 부처별로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과 복합적 행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처 장벽에 막힌 데이터 공유, ‘국가데이터’ 지정으로 해결현재 공공과 민간, 각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는 부처 간의 협의 지연과 ‘데이터 자산화’ 경향으로 인해 재난 대응이나 저출생 정책 등 복합적인 사회 현안 해결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출범했으나, 각 기관에 데이터 제공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정의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이 관계 기관 협의 및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민간 데이터까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데이터 연계 체계를 다지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처에 실질적 권한 부여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데이터로 지정된 데이터의 보유·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관리 및 활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정보보호와의 균형을 맞췄다.

조승래 의원은 “AI 시대에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부처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고, 재난·안전·민생 현안에 더 빠르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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