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가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 사이테스(CITES)로 안전하게 지켜야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2-01-31 01:25:14 댓글 0


최근 강아지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앵무새와 육지거북, 도마뱀 등과 같은 이색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동물을 단순히 키우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를 것이다. 만일 앵무새, 육지거북, 도마뱀 등과 같은 동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사육하게 되는 것은 불법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 측은 사라져가고 있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위한 사이테스(CITES)를 언급,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전했다.

국제 거래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에 관한 협약. 즉 사이테스(CITES)로 인한 것이다. 사이테스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야생 동식물은 무분별한 국제 거래로 인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가까운 미래에는 영영 볼 수 없을 지경으로 이르는 것이다. 환경의 변화를 비롯해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밀렵꾼에 의한 생포 등으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 죄없는 야생 동식물 등이 터전을 잃고 목숨까지 잃고 있다.

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국제 협약이 등장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에 관한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나온 셈이다. 사이테스는 국제 거래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보호는 물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합법, 불법적인 국제 거래를 관리하고자 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73년 3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됐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협약에 가입했다. 만일 사이테스 협약에 포함된 생물일 경우에는 수입, 수출, 재수출 시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1항5호에 따라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수입, 반출,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렇다면 사이테스 협약에 포함된 동식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환경부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이패스 홈페이지에서도 역시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후 수출과 수입을 위한 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지켜야 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연 유산임을 분명히 알고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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