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태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4-22 19:44:58 댓글 0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지연이자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삼태사(舊 ㈜세영개발)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태사는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를 받는다.

 


삼태사는 세영종합건설 그룹의 소속계열사로 지난해 7 ㈜세영개발에서 ㈜삼태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 ~ 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 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 ~ 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및 같은해 10월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78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삼태사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삼태사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약 1천만 원을 심의일 2일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여 이에 대한 지급명령은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 위탁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 수행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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