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1-14 07:10:25 댓글 0
H5형 항원 확인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3일 경남 창녕 소재 육용오리 농장(20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오리 사육기간 중 정기예찰 검사(고병원성 AI 발생시기의 모든 육용오리는 사육기간 3회(발생지역 4회) 정밀검사 실시)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상남도와 인접 3개 시군(고령, 청도, 대구)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제이디팜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월 14일(화) 2시부터 1월 15일(수) 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