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시...온누리상품 최대 30% 받아가세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1-17 18:11:06 댓글 0


 설을 맞아, 가락시장은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가락시장 내 497개 점포에서 3만4천원 이상 구매시 1만원권, 6만7천원 이상 구매시 2만원권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객들은 구매점포에서 구매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환급장소에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5일간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877-2430)에 문의하면 된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