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경남 창원시 소재)’ 등 3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등 6개 제품에서 3-MCPD( 대두 등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 )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아래 혼합간장, 산분해간장 6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경남 창원시청, 부산 사하구청 및 경남 김해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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