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되는 하계5단지 등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현장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공개공지 비율을 줄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건축 조례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공개공지(소규모 휴식공간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임대주택과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증가하면서, 공공주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전체 대지면적 기준으로 과도한 공개공지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서 의원은 “하계5단지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공공주택이 약 93%를 차지하지만, 단지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확보해야 했다”며, “이런 제도는 공공주택 배치의 유연성을 해치고 토지 이용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 의원은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공개공지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입주민 중심의 공간 설계가 가능해지고, 주민센터, 보건지소, 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하계5단지 이주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다”며 “이주 이후 착공에 들어갈 하계5단지 재건축 사업이 주민들 위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챙기며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