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의원은 지난 1월 10일, 마포구 주민 1,800여 명이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 결정 고시의 부당을 인정하고 마포 구민의 손을 들어준 행정소송을 언급하며, “자원회수시설의 절차적 하자 등 당연한 사유로 승소를 한 것임에도, 지난 3여 년간 고통을 안겨준 마포구민에게 사과를 하고 당장 철회해도 부족할 터인데, 시민 혈세의 낭비를 불사하고, 1월 24일,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를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시장은 불공정, 형평성에 반하는 항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주민승소에 따른 “서울시에서는 어떤 행위로든 책정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추가건설 필요성을 암시하는 홍보물 게시 행위, △24년 결산심사 의견서에 언급된 마포소각장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행 필요성 언급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항소한 상황에서 추후 법원 판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이를 자행하고 있는 담당 부서의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소각장 추가건설 필요성을 암시하는 소각장 홍보물 게시 행위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18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담당 부서 직원을 상대로 주민 등과 함께 언급한 소각장 실태를 언급하며, “현재 지하철, 버스 등 게시된 소각장 홍보물을 지금 당장이라도 중지되어야”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시민을 우롱하고 법을 존중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 관련 부서의 잘못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중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4년 결산심사 의견서 상 마포소각장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행 필요성 언급에 있어, 의견서 상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 마련을 위해 마포에 건립 중인 자원회수시설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상 문제를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 “이 같은 언급은 서울시의 항소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 사태의 전·후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의 편을 들어준 처사로 보인 점은 이 엄중한 시기에 잘못된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홍보기획관은 “해당 부서 요청에 따라 그와 관련된 홍보를 진행했었다”라면서, “어제 말씀하신대로 자원회수과와 회의를 하신 결과, 저희한테 전달이 되었다”고 밝히며, “저희가 홍보를 바로 제거할 예정에 있다”면서 당장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는 소각장 관련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 어떤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촉구하고, “서울시의 소송 중 하자 치유 행위 또한 허용할 수 없음을 전담 부서에 명확히 전달한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더 이상 마포구민을 우롱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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