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직무청렴계약’은 공사가 2006년 제정한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청렴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하여 전사적인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직무청렴계약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 준수 ▲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상 행위와 관련 금품수수·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금지 ▲직무청렴계약 위반 시 성과급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인중 사장은 “이번 ‘임원 직무청렴계약’을 계기로 공사 임직원이 투명하고 선량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기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며, “특히,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과 부패행위 근절을 통해 농어민에게 인정받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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