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정보 수시로 공개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8-13 14:30:12 댓글 0
“위원 명단 조차 공개하지 않는 태도, 건설사고 근절의지 있는지 의문”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 현대엔지니어링 세종 고속도로 9공구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성 서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9공구 건설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떨어져 작업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흘 뒤인 28일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사조위를 구성하고 2개월간 운영한 뒤 추가 분석을 위해 활동기간을 2개월 더 연장했다.

 

6월 25일 국토부는 7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발표가 지연되자 경실련이 국토부에 사조위 회의록, 위원 인적사항과 집행예산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고가 끊이지 않자 새롭게 시작한 이재명 정부는 건설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단호한 경고 메세지까지 날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엄벌 호통이 있었음에도 국토부는 사조위의 회의록, 인적 사항 및 집행예산의 기본적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재명 정부에게 과연 건설사고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실련은 “국토부는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회의록, 인적 사항 및 집행예산 정보가 어떤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그냥 습관적으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남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꼬집었다.

 

끊임없는 건설업계 산재 발생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엄벌 방침을 천명했지만, 국토부의 대응은 변함없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에게 건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단호한 의지가 있다면, 호통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사조위 회의록과 집행예산 등을 수시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면서 “불투명한 정보처리는 사고재발을 막는 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건설안전사고 예방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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