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이제 에어컨이 필수인 세상이 됐다.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식힐 수 없을 정도로 매년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이 가운데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실외기 소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해진다.
그렇다면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정말 층간소음일까? 환경부는 이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할 수 있는 점을 낱낱이 파헤쳤다. 먼저 공동주택 내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등 개개인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실외기 소음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층간소음은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한다. 일부는 에어컨 실외기 소음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전자제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여기에 해당한다.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의 급수 및 배수 소음은 제외한다.
그렇다면 식당 외벽에 설치한 실외기 소음으로 같은 건물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 생활 소음 규제 적용이 가능할까? 환경부는 실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 소음으로 규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규제 기준 중 사업장, 기타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소음 측정은 ‘생활 소음 측정 방법’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고 전했다.
동력 규모 미만의 소음 배출시설 설치 시 신고 대상일까? 이 역시 아니라고 한다. 동력 규모 미만의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설치하려는 소음 배출시설이 동력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 또는 신고 대상이다.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도 생활 소음 및 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될까? 환경부는 “어렵다”고 답했다. 종교시설은 영리 목적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소음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종교시설은 일반적으로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시설 내 확성기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소음에도 기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꼭 법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이웃 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가끔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실외기 설치 안 하거나 소음 없는 에어컨 나와주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에어컨 실외기 소음 외에도 환경 관련 민원 상담은 환경부 민원실로 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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