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9월 1일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구민이 본격적으로 계약이나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점검 서비스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소와 100m 이상 거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 준비를 시작했다가, 거리 요건 미충족으로 지정 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등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구는 구민의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사전 신청을 한 구민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거리 측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구민은 지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계약 체결이나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구민들이 담배소매업 창업 전에 안심하고 점포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년 반복되던 임대차 분쟁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 컨설팅은 용산구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가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용산구는 구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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