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직주근접 청년층을 위해 역세권에 공급해온 임대주택 사업임을 분명히 하며, 공공 브랜드를 내세워 청년들에게 심리적 신뢰를 제공했으나 보증보험 미가입과 사업자 재무건전성 악화, 행정 관리의 허점이 겹치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는 보증보험만 가입됐다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단순히 보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의 불안정성이 본질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사업자들이 장기적인 수익성과 재무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고, 시공사와 갈등, 숨은 부채 등이 누적되면서 구조적 불안정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은 도시계획적 지원과 기본 사항 위주로 설계돼 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미 국토부에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법 개정과 별개로 서울시가 독자적 행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획·공사·임대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최 실장은 “가이드라인 배포하고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특히 사업자와 입주민 모두 서울시 설명이 일관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호소했다”면서 “순환보직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자주 교체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공급된 청년안심주택은 약 2만 5천호, 진행 중인 사업까지 포함하면 4만 5천호에 달한다”면서 “사업 자체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 없이는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피해 청년들의 사과 요구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일부 청년들은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과가 곧 책임 인정으로 해석돼 행정적으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소한 피해 청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오 시장은 끝내 거절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또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보증보험 의무화 및 가입 요건 강화 ▲사업자 재무건전성 사전 검증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 ▲우수 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전문 공무원 배치 등을 핵심 대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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