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서울시 내 유일하게 임시이사회가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가 공익제보자 교원들의 복직 문제와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복직 판결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복직되지 않은 교원이 남아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교원 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상 위법 소지가 있다”며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복직한 교원 중에는 장기간의 갈등과 정신적 고통 끝에 7월 말에 퇴직까지 한 사례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단순 안내와 소통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강제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과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임시이사회 체제의 특성과 법적 한계로 인해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면서도, “올해 12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회에 대한 이행 사항을 점검해 정상화 추진 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정상화 추진이 안 된다고 판단돼,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상환 학교지원과장은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감사 지적 사항 중 일부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재산 처분·회계 문제 등도 남아 있어 전반적인 정상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복직 판결이 내려진 사안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고, 감사 지적 사항도 처리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와교육부의 협력을 통한 입법 보완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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