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185만 건, 과태료 체납액 500억 원 넘어 ⋯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9-04 07:37:43 댓글 0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주차표지 부당사용 총 185만 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2021년-2025년 상반기)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5년 상반기)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5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은 500억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5년 상반기 190,483건, ▲2024년 417,338건, ▲2023년 429,143건, ▲2022년 392,923건, ▲2021년 364,931건으로 총 1,794,818건에 달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약 1,555억 원이며, 이 중 약 393억 원이 미납 상태다.

 
주차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5년 상반기 5,771건, ▲2024년 9,430건, ▲2023년 7,556건, ▲2022년 7,908건, ▲2021년 3,940건으로 총 34,60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약 106억 원, 체납액은 약 34억 원이었다.

 
또한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5년 상반기 4,071건, ▲2024년 7,897건, ▲2023년 6,690건, ▲2022년 2,537건, ▲2021년 1,4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총 22,674건을 기록했다.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약 327억 원, 체납액은 약 82억 원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각각 과태료 20만 원,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단속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현 제도와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인 만큼, 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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