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임산물 절취하고 쓰레기 버리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안영준 기자 발행일 2025-09-12 06:32:57 댓글 0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서늘한 가을로 들어선 시점, 산림청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최근 산림청은 오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임산물 수확기를 본격적으로 맞은 가운데 임업 생산자와 산림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 등이 무분별하게 임산물 굴·채취에 대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또 산림 내에서 취사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산림에 쓰레기나 오물 무단투기 등도 단속 대상이다.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약 2천 명 가까운 인원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며,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산림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단속 사각지대 역시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산림청은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채종림, 시험림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 등을 떠나 산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산림과 다른 이웃들 또 지구에 대한 예의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산림 생태계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산림은 국민이 공유하는 귀중한 자산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다. 일부 이기적인 불법 행위가 전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산림청은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림 자원의 불법 채취가 단순한 범죄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생태계 파괴와 임업 종사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도라지, 더덕, 산나물 같은 임산물은 생장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해의 무분별한 채취가 수년간 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합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생산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산림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작은 편의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야 한다. 

사진=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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