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선 수리소나 병원에서 어업인을 대신해 보험금 신청도 가능해진다.
수협중앙회는 어선원·어선재해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심사를 전산화하는 이 같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험은 어선원과 어선이 어업활동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한다.
그동안, 사고를 당한 어업인이 각종 서류를 출력해 방문하거나 팩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수기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돼 왔다.
그러나,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면 불편했던 이런 대면 방식의 신청 절차가 사라지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어업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병원 진료나 어선 수리 기록이 전산망을 통해 수협보험으로 전달돼 별도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소액 청구 건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심사해 보다 빠른 보험금 지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책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부당 청구 및 부정 수급 방지 시스템적 차단’ 기능도 만든다.
병원 전자기록과 연동해 장해진단서의 허위 여부를 파악하고, 해양경찰청·출입국관리소 등 외부 기관의 정보와 연계해 요양 기간 중 어업활동을 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어선원을 자동으로 조사하게 된다.
수협중앙회는 내년 7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의 핵심은 어업인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며 “향후에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보험 서비스 혁신으로 어업인에게 힘이 되는 보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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