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로 실형 후 국가유공자 자격 재취득 5년간 49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9-25 07:21:10 댓글 0
강도 20건, 특정범죄가중 6건, 특정경제범죄 7건, 성범죄 7건, 살인·살인미수 2건 등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잃은 뒤, 다시 자격을 재취득한 사례가 최근 5년간 50건에 육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사진)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뒤 재취득한 사례는 총 49건이었다.

 
범죄 유형을 보면, 강도 20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6건, 특정경제범죄 7건, 강간 4건, 강제추행 3건, 살인 및 살인미수 2건, 국가보안법 위반 2건 등으로 다양했다.

이밖에 공갈, 상해, 뇌물수수 등도 포함됐다. :[ 자격 재취득 신청 건수는 매년 80건에서 300건을 넘나들었고, 상당수는 신청한 해에 곧바로 재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신청은 ▲2020년 95건 ▲2021년 322건 ▲2022년 135건 ▲2023년 89건 ▲2024년 129건이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79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자들이 재등록되는 것은 국가유공자 제도의 공정성과 명예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재등록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위해 재취득 심사를 한층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