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퇴폐적인 내용의 광고물은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명백한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정치적 목적의 혐오 표현에 타인의 얼굴이 무단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초상권 침해는 물론 공공질서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초상을 사용하거나 이를 합성한 이미지를 활용한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현수막·벽보 등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얼굴을 사진이나 합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사용해 비방·조롱·혐오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명확히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아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타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정치적 공격이나 혐오 표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 공간에서 최소한으로 보호돼야 할 인격권과 초상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표현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혐오 광고를 막고 건강한 정치·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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