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환경점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2-29 11:09:03 댓글 0
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지연 없도록 지자체별 맞춤형 대책 주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김성환 장관이 방문하여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내년도에 연간 약 9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공소각시설을 활용하여 약 6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머지 약 3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2029년까지 소각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위탁 등 단기 대안을 준비 중이며, 계약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생활폐기물이 시민 생활공간에 적체되지 않도록 임시 보관시설을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서울 25개, 인천 10개, 경기 31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14개 기초지자체는 12월 말 기준으로 연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시행일보다 앞서 이미 직매립금지 제도를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평시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중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 예정인 곳은 25개이다.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되며, 기존에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 추가 활용, 임시 보관장소 활용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단기대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시행은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제도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정책 강화와 함께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재정지원 확대 및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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