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동위원소비는 탄소 분석을 통해 자연식물군(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꽃과 식물에서 얻어진 천연꿀)과 사양꿀의 원천을 구분하고 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식약처 「식품공전*」 에 따른 천연 꿀 기준은 탄소동위원소비 –22.5‰ 이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탄소동위원소비 –23.5‰ 이하는 1+ ~ 1등급을, –23.5‰ 초과 ~ -22.5‰ 이하는 2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 식약처 식품공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기구, 용기와 포장의 기준과 규격, 그밖에 식품 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 기준에 따른 식품 따위의 표시 기준을 수록한 공정서
소비자단체는 탄소동위원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고 해당 수치를 꿀 제품 정보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구매 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등급 꿀 제품의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해 소비자가 탄소동위원소비 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해외 바이어의 등급 꿀 유통·판매를 지원하고 수출국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문 번역 기능을 추가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정보 제공 확대가 국내외 소비자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구매 기준이, 외국 바이어들에게는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되어 국산 등급 꿀 제품의 유통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등급 꿀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가치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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