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주유소 중 161곳이 정부가 지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시설 205곳 가운데 78.5%가 주유소로 나왔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92곳 시설 중 2.5%인 205곳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전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2039곳이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정기·수시)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설은 8092곳(전체 36.7%)으로 이중 205곳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에는 주유소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석유저장소 등 산업시설이 24곳, 기타시설이 19곳을 차지했다.
유독물 제조ㆍ저장시설 중에서는 1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었다.이번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초과율 2.5%는 2013년(2.8%)과 2012년(2.8%)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7.5%), 부산(4.8%), 울산(4.8%) 순이다.누출검사(정기·수시)는 1515곳의 시설이 대상이며 이중 2%인 31곳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1150곳 중 25곳(2.2%), 산업시설 227곳 중 4곳(1.8%), 기타시설 138곳 중 2곳(1.4%)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19곳(76.0%)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4곳(16.0%),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이 2곳(8%)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 등을 명령했다. 또한, 클린주유소 제도(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의 자율적 설치 권장제도)를 활성화 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클린주유소는 토양오염 사전 예방 시설을 갖추고, 유류 누출 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누출감지시스템을 설치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 인증 친환경 주유소다. 주유소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60%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철재시설물로 지하에 매설되어 부식으로 인한 유류 누출 등 토양오염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유류로 인한 토양?지하수오염을 예방할 목적으로 토양오염 예방시설 및 누출경보시스템을 설치한 주유소에 대하여 ‘클린주유소’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클린주유소로 지정을 받게 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정서와 클린주유소 현판을 제작?수여하여 친환경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업소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경제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또, 설치일로부터 15년 동안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검사에 따른 비용 절감은 물론 그동안 시료채취에 따른 영업지장, 바닥천공 등에 따른 미관훼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토양오염도검사는 법정검사로 시설에 따라 1~5년마다 1회 실시하고 비용은 약 78만원/회 정도 소요 클린주유소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및 관련자료 확인절차를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오염물질 누출 점검 및 예방법을 수록한 안내책자와 동영상을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도 이들 자료를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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