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철거 건물의 배수설비 폐쇄 추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10-22 01:23:58 댓글 0
배수설비로 인해 도로 함몰 등의 도로안전 문제 발생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6년부터 관내 건축물 철거 시 기존 건축물에서 사용하던 배수설비도 함께 철거 및 폐쇄를 의무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에서는 연간 약 270개소(‘14년 승인분)의 건축물 철거와 함께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 철거 시 대지부터 도로 아래 공공하수도까지의 기존 배수설비가 방치되거나, 기존 배수설비는 철거했지만 천공(구멍이 뚫린)된 공공하수도관을 밀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배수설비를 철거하거나 폐쇄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방치된 기존 배수설비의 노후화되어 하수가 누수된다. 이로 인해 지하수 및 토양이 오염되고 도로함몰 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천공된 공공하수도관을 밀폐하지 않아 천공부로 지반 토사가 유입되어 도로동공의 원인이 되거나 이물질 유입으로 하수도 막힘 현상, 천공부 주변 공공하수도 기능 저하등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서초구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철거 건축물에 대하여 ‘배수설비 폐쇄 의무화’ 를 시행하여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팔을 걷었다.


신축 건물소유주를 폐쇄 의무자로 지정하여 철거건물의 배수설비 철거와 폐쇄를 의무화 한 것.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건축물 철거 후 신설 배수관 시공시 기존 배수설비를 폐쇄해야만 한다. 건물 소유주가 철거 및 폐쇄의무 불이행할 경우 구는 신축건물의 준공승인을 보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배수설비 폐쇄조치 개념도






물관리과 김장희과장은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함몰 및 동공의 주된 원인인 하수도관(노후 및 이격발생 등)의 문제를 일부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하수도관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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