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전재용 ‘악성체납자’ 불명예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12-14 23:18:51 댓글 0
‘신규’ 개인 2318명 체납 2202억, 법인 1705곳 2235억 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서울시 등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된 가운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과 제이유개발(주)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각 개인과 법인 분야에서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도 고액체납법인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7278명의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5개 자치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됐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4965명과 법인 2313명으로, 이 중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666명으로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 규모는 총 1028억 원,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이 체납됐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조 전 부회장으로 모두 84억원을 체납했다. 법인은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주)로 나타났다. 조 전 부회장과 제이유개발(주)은 지난해에도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1위를 기록했다.


신규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최현주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체납액 39억원) 법인은 우리강남피에프브이㈜(체납액 68억원) 등이다.


신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 중 이전부터 명단에 올라있던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은 여전히 지방세를 내지 않아 누적 체납액 상위권을 지키고 있었다.


체납규모별로는 5000만~1억원이 전체의 45.8%(305명)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456명) 중 서울 거주자는 88%(375명)이고 이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가 25.8%(110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강남 3구의 체납액은 205억원(37.8%) 규모다.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공개 기준 체납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여행, 재산은닉 등 우려가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고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납세금을 징수 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고액·상습 체납자는 2011년 4645명, 2012년 5587명, 2013년 6139명, 지난해 6979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서울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 나갈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 실현 및 세입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서도 호화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와 해외여행, 재산은닉 등 우려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고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 세금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 가운데 지난해 명단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과 법인이다.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올해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또는 징수유예 중인 납세자, 공개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에 부과된 지방소득세(가산금 포함) 4억1000만원을 체납했지만 이번 명단 공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3월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는 오산의 토지 취득세 총 3억70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 경기도 명단 공개에 들어갔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경환씨는 체납액 4억2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기존 체납자 명단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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