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수리불량 등 소비자불만 많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3-30 14:26:36 댓글 0
정비의뢰 전 견적 비교, 수리비 명세서 보관도 필수
▲ 자동차정비 피해 유형별 현황(한국소비자원)

# 충남 아산시에 사는 박모(50대)씨는 지난 2015년 1월 차량 주행 중시동이 꺼져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115만원을 지급하고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 날 시동이 꺼져 재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수리비 환급을 요구했다.


# 광주광역시에 사는 이모(40대)씨는 지난 2015년 1월 소유차량의 냉각수 누수 하자로 정비업체에 수리비 38만원을 지급하고 워터펌프를 수리 받았지만 다음 날 냉각수 누수로 인한 엔진과열 등으로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해 배상을 요구했다.


# 전남 완도군의 천모(60대)씨는 소유차량의 추돌 사고로 정비업체에서 300만원에 수리를 받고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 받았지만 다른 정비업체를 통해 공임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사실이 확인하고 수리비 조정을 요구했다.


자동차정비를 의뢰했지만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최근 3년간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되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최근 3년 간 총 73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소비자의 정비의뢰 사유가 확인된 65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수리’가 130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정비 중 차체 및 엔진 등 기능장치 부분의 ‘진동․소음’이 112건(17.0%), ‘엔진오일 누유․교환’ 79건(12.0%), ‘시동꺼짐․불량’ 74건(11.3%), 차체외관(범퍼, 펜더 등)의 ‘파손․흠집’ 50건(7.6%), ‘냉각수 누수’ 40건(6.1%) 등이었다.


정비를 받은 후 나타난 피해유형(738건)은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권익증진과 자동차정비시장의 신뢰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 한 결과 각 협회는 자율적으로 ‘고객불만 접수․처리 창구 개설’ 및 각 협회 소속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보고 △수리를 맡길 경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하며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통해 수리비 내역 및 수리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 또는 보증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고차량의 경우 견인 및 과잉정비로 인한 다툼이 많은 점을 감안해 견인 의뢰 시 수리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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