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된 카카오 “어쩌나” 규제 암초 ‘시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4-05 19:20:21 댓글 0
삼성·현대차와 같은 규제 기준 상향 조정 필요성 지적
▲ 사진(카카오)

국내 벤처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 반열에 오른 카카오와 셀트리온에 대한 재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두 기업 모두 ‘벤처기업 최초’라는 수식어로 국내 기준에 따라 대기업 집단에 포함, 도약의 시기로 점쳐지기는 하지만 기대감과 함께 각종 규제로 오히려 성장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한국투자금융, 금호석유화학, SH공사 등 6개사가 올해 새롭게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들 업체를 포함해 계열사 자산을 합쳐 총 5조원이 넘는 65개 그룹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벤처기업 출신으로는 첫 사례다. 지난 2008년부터 국내에서 계열사를 합한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으면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올해 위의 세 기업을 포함한 네 기업이 새로 대기업집단이 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자산 3400억 원인 음악 콘텐츠 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 지난해 자산 규모가 4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커져 인터넷 기업 최초로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림은 자산 4조2000억 원의 팬오션을 인수해 4조7000억 원에서 9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셀트리온은 자산 총액이 5조8550억원으로 올라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지난해 금호아시아나와 계열 분리된 금호석유화학과 금융전업사였다가 비금융사 인수로 금융전업사에서 제외된 한국투자금융이 새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단일회사였던 SH공사는 신규 계열사를 세우면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


한국투자금융은 비금융사를 인수하면서 금융전업집단에서 제외, 신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집단(금융전업집단) 또는 동일인이 금융보험사인 집단(금융사지배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국투자금융이 이로써 올해 신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한국투자금융의 소속회사 수는 24개, 자산총액은 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개 기업이 신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홈플러스와 대성이 대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되면서 올해 대기업집단은 65개로 전년(61개)보다 4개 증가했다. 지난해까지는 62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이었다. 홈플러스는 동일인이 금융보험사로 변경되면서 금융사지배집단으로 분류됐고, 대성은 계열회사를 매각하면서 자산이 지난해 5조9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이들 그룹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의 의무도 생긴다.


이에 일각에선 대기업간에도 자산 격차가 심한데, 대기업 반열에 오른 이들 기업들이 기존 대기업들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절적 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삼성·현대차·SK 등과 똑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주장.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족쇄’가 될 우려가 될 수 있다.


실제 상위 30대 그룹 내 1~4위까지 상위집단과 나머지 중하위 집단 간 양극화는 심하다. 재계 등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집단 중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상위 4곳의 순이익이 30대 그룹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5년간 자산총액 증가율은 상위집단이 27.3%로 중위집단(13.5%), 하위 집단(1.5%)보다 월등히 컸다. 부채비율 역시 상위집단은 57.6%로 낮았지만, 중위 집단은 98.1% 하위집단은 120.2%로 상위집단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카카오의 경우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은 상호출자제한이다. 상호출자제한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서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카카오는 총 58개의 계열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의 기준이 되는 계열사는 카카오와 로엔 등을 포함해 총 45개사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IT 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는 것이 업계 일각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카카오는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은행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금산 분리원칙에 따라 은행의 대기업 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상호출자가 제한되고 금산분리 원칙도 적용돼 카카오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도 없게 됐다. 이 외에 대기업 집단에 속한 각종 규제들이 카카오에 적용될 예정이다.


셀트리온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선정되면서 각종 규제가 성장에 부담이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집단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작용된다. 셀트리온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셈이 된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주력 제품인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 판매를 전량 맡기고 있다.


이에 재계 일각에선 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벤처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거나, 8년 전 세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기준을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